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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TV가 고장 나서 교체와 수리를 고민하다가, 얼떨결에 무료로 교체하게 된 후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감가상각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가전제품에는 감가상각 보상이 존재합니다. 휴대폰 보험처럼 가입을 해야 한다거나 신청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정말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감가상각은 자동차 거래 시 많이 사용해서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전제품 감가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전제품을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취득 원가라고 부르며, 가전제품마다 내용연수가 존재합니다. TV를 예로 들면 2016년 이전에 구매한 경우 내용년수 7년, 2016년 이후 구매한 경우에는 9년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사용년수(개월수)/내용연수(개월수)*취득원가의 공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 TV 감가상각으로 보상받은 후기
저는 TV를 2019년에 구매해서 약 5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TV가 단순 고장이 아닌 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져서 부서진 온전한 개인 과실로 인한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을 알아보니 대략 47만 원이나 나오길래 교체를 하려다가 혹시 모르니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 TV 모델은 이미 단종이 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감가보상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가보상은 수리를 하고 싶은데,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보상+위로금?이라고 해야 하나 보상비가 추가로 나옵니다. 우선 저희 집 TV의 구매가격은 약 150만 원이었고, TV의 내용연수는 9년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니 약 60%가 나왔습니다. 즉 취득원가 15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60%인 9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비는 6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리를 하지 못하는 보상비를 구매금액의 10%를 추가로 준다고 하여 저는 보상비를 총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
TV 말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감가보상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 역시 감가보상이 존재하며, 다만 보상해 주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가격대의 모델로 교체를 해주거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제조사의 내부 규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매 당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사운드바 같은 추가 상품을 같이 구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도 같이 반납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운드바를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사운드바의 구입 금액에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보상비는 받을 수 없으며, 구매금액의 10%에도 당연히 사운드바 구매금액은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꽤 차이가 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